고지하지 않은 배달비 추가 요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없애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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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 고지하지 않은 배달비 추가 요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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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25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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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 지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인은 2일전 BHC 경주안강점에서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49,000₩ 가량의 음식을 주문했고, 배달비는 3,000₩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선결제되었고 추가적인 배달비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도착한 뒤 배달비 6,000₩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항의하자 모르쇠로 일관하며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하여 결국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고자 업체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했고, 리뷰에 해당 내용을 사실만 정확히 고지했으나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기를 치며 배달의민족 측에 신고하여 게시물 또한 30일동안 비노출되게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소비자들의 리뷰를 시스템을 악용하여 가리는중이며, 배달의민족측은 그냥 시스템이 그러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주문 실수 또는 제품 누락을 밥먹듯이 하면서,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다음번 주문때 챙겨주겠다, 다음번 주문때 서비스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갈취하고 또 다시 리뷰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기만적인 평점 관리는 이미 자영업자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팁으로 유명합니다.

언제부턴가 배달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아예 표기하지도 않고 또는 무료라고 속인 뒤 막상 배달이 오면 협박식으로 배달비를 내놓으라며 건당 몇천원씩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자영업자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꿀팁으로 공유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골치 아프니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액이라 신고나 처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금액은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시스템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점주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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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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