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태블릿tv 위약급 및 단독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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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선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5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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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인터넷 TV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태블릿 가격도 20만원대로 고지 받았으며, 태블릿으로 인하여 LG u+ 인터넷 TV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38일 남은 펫케어도 지금 해지하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여서 남은 기간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도 통신사 이전하고 할부금이 남으면 할부금만 내면 되는데, 태블릿을 단독으로 할부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에게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태블릿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한 계약, 불고지한 내용으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과 소비자를 노예로 만드는 인터넷 TV 상품 계약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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