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투어 ] 여행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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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학기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9-25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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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출발 태국 방콕 파타야. 3박5일
여행을 집사람 김경옥명의로 8월예약하고 10만원씩 2인 20만원 입금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9월19일 취소통고하였는데 예약금은 반환할수없다네요. 8월에 김경옥에게
전화와 문자로 설명했다고하는데 그런 설명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여행이지 기본약관에는 출발 30일전 취소는
전액환불되고
여행상품 특별약관에도 출발 30일전 ㅡ단 발권전 이면 환불한다고 명시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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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