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찌 ] 남성 반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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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선열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25 0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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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정도 사용 후
2024.08.18~19일 즈음 수선 한 곳이 다시 뜯어짐
2차 수선 2024.08.24 맡김. 2024.09.15 찾음.
그 이후 지갑 변형 확인
2024.09.21 3번째 방문
처음 맡기기 전 상태와 두 번째 수선 맡긴 후
지갑 변형 일어남. (1차 수선 후에 찍은 사진은 없음)
3번째 방문 때 구찌 (일산 킨텍스점) 최혜윤 점장님이
1차 때 사진 하고 실물 사진 비교 후
변형된 것을 확인 후 구찌(본사) 문의 함
2024.09.24 오후 16:30 경 구찌 (일산 킨텍스점) 최혜윤 점장님
본사 답변 전화 주셔서 수리 업체(주)서현알씨 에선
변형이 일어날 수 없다.
수리업체 방문 하여 작업 과정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달 받았음.
최종 결론은 고객 부주의에 의한 손상 이라 함.
구찌(본사) 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함.
22년도 7월 구매하여 1차 수선 맡기기 전
24년도 7월 까지 깨끗하게 잘 사용 하였는데
2차 수선 후 밑 부분이 심하게 변형이 일어 났습니다.
1차 수선 맡기기 전 매장 직원 분이 찍어준 사진은
깨끗히 나오는데
2차 수선 후 사진은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구매 하여 수선 맡기고 난 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고객 탓만
하기에는 구찌(본사) 와 구찌 (일산 킨텍스점) 은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겠지만.
이제 구찌 상품을 구매 할 일은 없을 것이며
너무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사진.png (536.1K) DATE : 2024-09-25 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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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