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디시마트 ] 잉크 교환후 기계 고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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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기웅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4-09-25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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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서비스 기사와 통화시 잉크 문제로, 문제가 발생 된다고 함. 기준 남아있던 잉크와 새로 주입한 잉크가 잘 섞이지 않아서 같은 증상이 계속 발생된고 함, 프린터 잉크라인 및 잉크저장탱크 교환으로 수리는, 부품이 생산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함. 프린터 수리 불가 판정 받음. 분명히 호환 기종이라고 되어있음. 잉크 주입후 이로인한 고장으로 프린터는 버려야 되고, 손해배상 요구 했으나 업체측에서는 맘대로 하라고 말하네요.
프린터 모델 삼성 SL-T1675FW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호환기종으로 기입되어 있음. 잉크 판매 사이트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officedcmart/products/4633393894?NaPm=ct%3Dm1h6tfrv%7Cci%3Dcheckout%7Ctr%3Drepim%7Ctrx%3Dnull%7Chk%3D32c4a7b43def95ad0ee92c390658d78eb2f4823d
사용하고 남은 잉크 케이스 및 잘량 보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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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