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계속된 하자에도 대응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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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중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9-22 1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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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기차 화재로 불안한 시기에 반복된 하자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1. 24. 9. 5 차량 배터리이상점검등 점등, 배터리 충전이 안됨, 기아긴급상황실에서 배터리이상문자메세지를 전송받음 => 9.9. 기아오토큐 이매점 점검받음
2. 24. 9. 12. 1번과 같은 동일한 하자로 => 9. 21 기아오토큐 분당서비스에서 점검받음
3. 24. 9. 22. 1번과 같은 동일한 하자가 또 발생
동일한 하자로 2회 이상이면 레몬법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할때마다 기아고객센터에서 정비소만 예약해줄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에 배터리 이상 경고등이 들어오면 불안하여 사람많은 곳이나 차량많은곳 또는 건물밀집지역에는 주차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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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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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