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이용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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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남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5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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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28일 스카이라이프 tv 인터넷 방송 가입신청 24년 7.31일해지신청
했으나 24년 8ㆍ15일 신한카드 통해2,420원 인출 과 동년 9.15일 6,440인출사실
문제점
고객센터 전화응대개선
위사실을 고객센터로 2~4회문의해결을요구했으나 20~30분 기다렸으나자체홍보만 되풀이 돼 기다리다가지쳐 통화종료
본인은 고령과 사회적약자(청각중증)로서 보호받기가 어렵네요
위사실을 확인후 법의허용범위내징벌적손해배상100배를청구 드리며 허가취소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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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