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쳐스그린웨이 ] 제품이 개봉된 상태로 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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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호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9-25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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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2개씩 포장했던 것을 개봉해서 1개씩만 판매하는 것은 개별포장 재판매가 의심되며, 박스에도 개봉씰이 없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것이고 섭취하는 것인데 개봉된 상태로 온 것을 문제없다고 하는 네이쳐스그린웨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네이쳐스그린웨이1.jpg (86.3K) DATE : 2024-09-25 11:10:19
- 네이쳐스그린웨이2.jpg (3.1M) DATE : 2024-09-25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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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