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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 헬로비전은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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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우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26-06-29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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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서

1. 사건 개요

2024년 초 뷰티 디바이스를 총 결제금액 2,750,000원으로 60개월 렌탈(할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30개월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였으며, 매월 45,900원씩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은 구매 후 약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총 4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2. 피해 내용

제품은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고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센터 연결이 매우 어려워 A/S 접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장이 발생해도 고객이 정상적으로 수리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반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료는 매월 정상적으로 청구되었습니다.

3. 사업자 대응

반복적인 고장과 지속적인 사용 불가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렌탈 계약 종료
* 또는 계약 해지 및 환불
* 또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 “고장 난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60개월 렌탈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는 입장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센터 팀장은 본 사안을 **‘단순 변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 반복적인 제품 고장
* 총 4회의 수리 이력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간
* A/S 접수조차 어려운 서비스 환경

으로 인해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추가 피해 내용

제품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수리를 받을 때마다 출장비 33,000원과 수리비를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였습니다.

즉, 소비자는 매월 45,900원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제품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출장비와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렌탈료는 계속 청구되었고,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 반복적인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였음에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5. 요청사항

본인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이후 지속적인 제품 하자와 반복적인 수리, 정상적인 사용 불가, A/S 접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의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1. 렌탈 계약의 중도 해지
2. 미납 렌탈료 청구 중단
3. 제품 사용 불가 기간 및 반복적인 하자에 대한 적절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검토
4.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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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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