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 ] 부당한 강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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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필선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4-09-23 1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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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제핸드폰 사용하고 다음에 핸드폰하게되면 다시와서 한다고 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 하며 데이터옮기는데 비용이 10만원 들어가는데 화면이 나오니까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그비용을 저에게 10만원 현금으로준다고 그렇게 합의하자고 권유했습니다.그리고 만약 LG에 전화해서 민원을제기하면 그때는 10만원도안주고 어차피 할부취소도 안된다고 억박 하였습니다.
상담원 통해 대리점에서 연락이왔는데 자기들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여 분쟁조정 받는게 났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먼저 전화를 끈어버렸습니다.가족들모두 수년간 같은 대리점을 이용하고 있고 핸드폰하게 되면 또 그대리점을가고 계속이용하는 고객에게 이런 횡포를 할수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핸드폰 액정이 안들어오고 하면 대처할수있는것들이 많이 있는데...집에있는 중고폰에 유심만 꽂아쓰는 방법도있고 등등...
액정이나간건지 삼성 서비스센터 들려서 결과확인하게하고 그다음 새 폰을 해도 되는데 무조건 수리비고가로 나온다고하고 많이해봐서 안다고하여 새 핸드폰을 구매하게하는 이런 경우가 사기와 다를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이득에만 신경쓰고 소비자는 어떻게 되든 말든 참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횡포라고밖에 생각할수 없는 일들입니다.꼼꼼이체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않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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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