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관리대행 업체의 청소비 부당 수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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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주택 ] 원룸관리대행 업체의 청소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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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09-23 12:29:32

본문

지난 2월부터 9월 14일까지 대전시 소재 '구암동 610-1 토리하우스 301호'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으로 거주 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던날이었습니다.

주인왈 그날 명절 연휴시작이라 청소업체가 없으니
직접 청소해달라해서 짐은 차에 다 실어 놓고
관리비 정산을 위해 주인이 위탁한 관리대행업체를
기다렸습니다.
얼마후, 업체직원이 와서 관리비내역 183,390을 입금하라요청 하길래 7만원 청소비가 있길래 왜 이걸 받냐 하니 이건 정확한 설명없이  청소비를 그냥 입금해 달래서 입금함.

관리업체직원 간 후
인근 도안동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사용중이던
커텐고리를 안가져 와서, 30분도 안되어  다시 구암동 토리하우스 301호로 가게도었는데,
가보니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옴.
새로운 새입자 벌써 이사를 한것입니다.

관리업체(선우주택. 042 523 2589. 김정도)는 청소는 주인요청에 의해 세입자인 제가 하였고,
관리업체는 청소도 안하고 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청소비 반환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일첨부 1. 관리비내역
              2.30분만에 다시 와보니 신새입자 입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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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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