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택배 분실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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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경숙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9-24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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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폰 AE 20라는 전자 관악기- 서을 코스모스에서 AS받은 후
8월5일 경동택배 서초 서초영업소에서 송장번호( 2015013240019 )와 물건이 접수되어 8월6일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음
8월 9일 까지 도착 안 해 김해 삼정영업소로 문의-- 서울에서 온 물건 없고 송장번호의 물건은 없다는 대답 들음
경동택배 본사 확인 결과-- 송장 번호 (20150132400780로 변경됐다고 함 -- 조회결과 이번호도 물건 도착 기록이 없음
코스모스사와 택배사 확인 결과 두개의 송장번호만 남고 물건이 없어짐.
코스모스사에서 악기 AS내역,택배 보낸 영수증.악기 구입 내역등 택배사로 다 보냈음
9월 24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계속 확인 하고 연락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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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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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