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택배가 오지않고 환불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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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지훈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09-24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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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4일에 인터파크를 통해 귀사에서 냉풍기를(제품번호 12170901002 신일제품, 송장번호 로젠택배 387 0450 3176 구매자 오지훈 010 4062 5925 샀
는데요.
오늘 인터파크 앱에 들어가 보니까 배송이(받는사람 김홍녀 배송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695 201동 706호 중촌주공 2단지 중촌동) 완료되었다는 화
면이 뜨드라구요. 제품을 받은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일인지 로젠택배 앱에 송장번호 조회해 보니까 냉풍기가 아닌 강력접착제로 되어있더
라구요. 그래서 로제젠배에 전화걸었더니 송장번호하고 주소도 안맞는다구 .돈은 이미 인터파크에 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판매
자 쪽에서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환불안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센터에 조정요청 드립니다. 벌써 1달이 지나고 두달이 되어갑니다. 제발요....
첨부파일
- 9월 24일 작업.tif (103.4K) DATE : 2024-09-24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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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