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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계약해지를 하고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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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강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24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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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에서 렌탈로 정수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법인명 : 주식회사 포스로지텍
정수기에 물이 나오지 않아 입고를 맡겼는데 같은현상으로 문제가 있어, 세제품을 교체 요청했습니다만, 세제품이라고 온 정수기가 같은 현상으로 또 고장이 나서 a/s를 접수하였습니다.
냉수 센서에 문제가 있어 고장수리 후 정확히 3시간이 지난 시점에 또 고장이 났습니다.
24년 9월 14일 정수기를 수거하였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본 사업장은 2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24년 8~9월 폭염으로 직원들이 항상 식수를 마셔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계속 확인해주겠다고 하고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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