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광건영(대광로제비앙) ]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 지연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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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0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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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사무소의 입주민에 대한 민원 무시
3. 시공책임자의 태도(법적으로 처리하라는 태도)
저는 오늘 아산시 배방읍에 대광로제비앙 센트럴 이라는 아파트 키 인수를 하러 입주지원센터를 방문, 키 수령후 저희 아파트 103-2104호를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마루 타일을 뜯어놓구 시공이 마무리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도 아니구 입주 점검인데! 이런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입주지연 귀책에 대한 각서(사유서) 요구했더니 못 써주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니 하두 어이가 없네요. 사람을 한시간 넘게 기다리게 해 놓구 법대로 하라니~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입한 아파트를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사무소 대응은 무대포로 일관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니~ 힘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울화통을 풀어야 합니까?
현장사무소 직원들과의~ 대화는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져서
우리같은 소시민이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는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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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_145807.jpg (4.0M) DATE : 2024-09-20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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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해결을 요구하시기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