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카닷컴 ] Enca중r.com에서의 잘못된 중고자동차 정보등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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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장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09-23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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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하려던 차량은 그랜드스타렉스 4륜차량이었는데, 실제 매물은 그랜드스타렉스2륜차량이었습니다.
Encar.com에 전화하여 잘못된 매물정보로 인해 왕복 교통비 및 매물확인을 위해 새벽 6시반에 출발하여 오후 4시에 회사복귀를 하였으니 하루 일당 30만원을 포함하여 왕복 교통비까지 412,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encar.com에서는 해당금액을 지급할 명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즁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서 정확한 차량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된 의무요 생명력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해당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매매사이트로서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Encar.com에서 무책임한 자세로 책임회피를 하며 고객의 최소한의 손실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개인을 상대로한 기업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encar 매물사진.hwp (3.9M) DATE : 2024-09-23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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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