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항공사 에어아시아 ] 에어아시아 서비스 관련 환불 거부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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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혜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23 1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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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에어아시아를 이용하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2024년 08월 29일 새벽 1시, 인천공항에서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는 항공편을 예약하였으나, 탑승 시간이 1시간 남은 상황에서 공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팅 구역에 에어아시아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티켓팅을 진행하지 못해 항공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 안내데스크를 통해 에어아시아 직원과 연락이 되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해당 직원들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탑승에 늦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에어아시아의 서비스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왕복 항공권 중 돌아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라도 환불을 원하는데 에어아시아 측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환불도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에어아시아 고객센터와의 전화 연결도 어려워 답답한 상황이며, 여행사를 통해 메일로 답변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동일한 거부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백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했고, 환불이나 보상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비행기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거부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은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정식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귀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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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