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니얼 ] 제품을 구매 했는데 물건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전문 사기로 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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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정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24 06:09:17
본문
2024년 추석전 9월9일 즈음에 물건을 이곳에서 구입 했습니다
상호명 소니얼
대표자 손희경
고객센터 010-9695-7858 인증잘못된 번호 신고
A/S 안내 010-123-4567
A/S info
대표번호 010-9695-7858
사업자등록번호 7831302286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9 B01 - M132호(공세동,테라스가든) (우 : 17084)
통신판매업번호 2023-용인기흥-6112
e-mail soni00002@163.com
추석 연휴에 사용하려고 구입 했고요,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구입을 했는데 추석 전에 물품을 받지 못하여 독촉을 두여차례 했는바,
발송을 했으니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만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신고 사유1)
해외 상품인데. 국내 생산 물품 표기
신고사유2)
해외상품인데 결제란에 통관번호 미표기 및 전화문자로 통관번호 요구
신고사유3)
출고를 했다는데 배송이 안되고 있음
신고사유4)
거짓말 일삼음
신고사유5)
물품이 배송이 안 되어, 환불을 요구 했는데 환불을 안 해줌
이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011.jpg (350.9K) DATE : 2024-09-24 06:09:18
- 20240924_060034 (1).jpg (98.7K) DATE : 2024-09-24 06:09:19
- 20240924_060131 (1).jpg (125.8K) DATE : 2024-09-24 06:09:19
- 20240924_060034~2.jpg (119.0K) DATE : 2024-09-24 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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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