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카 ] 닛산 알티마17년식 중고구매 3일만에 에어백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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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호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24-09-21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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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부품값만 61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차량구매가는 1020만원 .. 차량의60퍼센트의 비용이 나왔고 저는 너무 화가치미러올라 케이카본사에 전화를 해서 설명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부서에 고지를 하겠지만 답은 같을거다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3일째 되던날 저는 문제를 발견하여 고지하였고 수리도 아닌 고장코드제거로 우선조치였는데 제가 해야할수 있는게 있었나요? 정비사분도 같은 증상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교체해야한다였는데 정비사분도 아직 확인할수 없었던 문제를 갖고 이거 고장이니 고쳐주세요 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였는데 뭐 어쩌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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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