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교육 ] 상품권 지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4 14:00:35
본문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사용 하지 않을시엔 돌려 줘야 하는 의무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내용도 알고 있으나
문자 다시 확인 했을 땐 이미 기간이 지난 상태 였습니다.
다른 기프트콘 처럼 약 1년 정도 유효기간이라 생각 했는데
다시 살펴보니 2개월 이였습니다.너무 짧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계약 해지를 하려고 보니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의문사항이 생겨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제를 진행한 천재교과서 쪽에서 상품권 금액을 환불 받았을텐데
그런데도 100%배상을 해야 하냐고 물으니
회사는 결제를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프트콘 회사에 전화 해서
사용하지 않은 내 쿠폰을 천재교과서로 환불 하지 않았는지 물으니
그건 업체 간의 계약사항 이라서 저에겐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품권은 대표번호 1599-6567 번으로문의 했고
쿠폰 번호 999294749631 으로 문의 했고
제가 가진건 999482134186 총 2개 상품권 합 50,000원 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제가 전액 배상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인터넷통신장애 24.09.24
- 다음글손목 골절 수술로 헬스 환불 요청 문제 24.09.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품권 배상관련 업체측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