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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마트 ] 장난감 구매 후 반품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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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23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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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있어 취직이 안되어 차상위 ㄱ례층으로 분류되어 사는 시골 노인입니다
추석을 맞이 하여 손주에게 줄려고...
3000원짜리 장난감을 샀습니다...

사진 첨부와 같이 장난감 뒤설명란에는 LR44 베터리가 필요 하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베터리를 4300원 주고 샀습니다

손주에게 선물한 결과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베터리 탓인가하여 장난감의 배터리 실을 열어 본결과 전혀 다른 베터리가 들어 있어서 교환을 못했습니다
창피함을 무릎쓰고 교환을 해 달라고 구입한  "아이마트"(창녕군  남지읍동포옛길10)에 반품을 의뢰 했더니 영수증을 버렸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 당했습니다

해서 제품의 설명과는 배터리를 표시 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나 거듭 영수증 핑계로 거절 하시길래...
소비자원에 호소 하겠다고 하니....

아주 가소로운듯이 할테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사소한 금액 사소한일로 고발을 한들 아이마트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손해야 극히 적겠습니다만...
중요한것은 법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장차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까란 생각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지읍은 인구가 적어 특히 어린이는 찾기가 힘듭니다만...
영수증보다 이 제품을 파는 곳은 아이 마트 밖에 없다란것을 증명드리기 위해 첨부드린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상자 가득했든 제품은 다팔려 나가고 두개만 남아 있다는 것은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이 있다란사실과...

그분들은 연세가 있어 이런식의 고발은 생각도 못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것은 ...
소비자가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설명도 틀린 제품으로 그냥 두면 쓰래기만 되는 LR44 베터리를 언쳐 판매를 하겠다란 속셈으로 보이며...

특히 시골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을 돈 몇푼의 이익을 위해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행동은 그만 두었어면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오니...
상품의 가격 보다는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어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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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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