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의 사기영업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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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23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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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의 회원가입 권고로 가입하고 계약금 10만원과 회원가입비로 250만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 및 신뢰성 부족으로 2주만에 회원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로연에서 몇번의 맞선 예약을 잡아주었으나 미팅 횟수를 충족하기 위해 서둘러 미팅을 잡는 듯한 의구심이 들었고 만남은 단 1회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연 상담사는 일단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회원 탈퇴 위약금 20%가 발생한다면서 50만원은 삭감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팅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전부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바로연광주지점에서는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바로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자료를 보면 “뇌파 검사를 통해 솔직한 취향을 파악” 이라 하면서도 광주지점 상담사로부터 단 한번도 뇌파 검사에 대한 권유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담사는 자사약관을 운운하며 위약금 5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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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