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연 ] 환불이 6~8주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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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23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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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담당 매니저가 전화해서 오늘자로 환불신청을 하겠으나 6~8주가 지나야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결혼정보업체가 적용받는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3일 이내 환물이 원칙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
일주일도 아니고 두달씩이나 기다려야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문의 했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며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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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