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강동중흥 S클래스 시스템 에어콘 설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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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3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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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어컨 이슈_20240923.pdf (71.4K) DATE : 2024-09-23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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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