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배송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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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원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20 2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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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20시 50분경에 기사님 전화가 와서 21일에 배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22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2주간 갑니다.
그럼 전 언제 제품을 받습니까?"라고 하니
1. 배송기사: 콜이 20일 20시30분에 왔다.
배송 물량이 많아 배송 못한다. 다른집은 22일 또는 23일로 연기 하였다고 배송 연기 요청함.
> 의문사항 1 : 배송 능력 이상으로 배송 물량을 배정하여 배송을 못하는데 물량 배정을 한건가요?
> 의문사항 2 : 시스템 확인시 19일 배정완료가 되어있는데 배송 업체가 20일 20시30분에 콜을 받았다고 하니 시스템이 이상한건지 배송 센터가 거짓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의문사항 3 : 배송 못하니 취소하라고 함.
> 의문사항 4 : 오전에 배송이라는 코멘트 없어서 오전 배송 안된다고함. LGE는 코멘트 달수 없음. LGE 사이트 구매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임.
그럼 LGE 사이트 구매는 판매자(LG 전자 배송업체) 시키는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 맞죠?
> 의문사항 5 : 배송 업체는 과도한 물량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못하면 LG전자쪽에 이야기해야지 왜 소비자가 만만해서 전화해서 배송 못한다고 하냐?
배송 업체가 LG에 연락해야지 배송 시스템이 바뀌지
> 의문사항 6 : 판매는 LG가하고 컴플레인 처리는 왜 안되냐?
> 의문사항 7 :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하려는데 왜 취소 불가냐? 할부금 1/3 은 지불했는데 취소 및 환불은 왜 안해주노
대기업 횡포 너무한다 배송 못 하면 주문 받지 말아야지? 취소 및 환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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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