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마루 김해창원점 ] 강아지 입양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원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21 09:10:52
본문
첨부파일
- IMG_3107.jpeg (2.4M) DATE : 2024-09-21 09:11:04
- IMG_3108.jpeg (460.9K) DATE : 2024-09-21 09:11:06
- IMG_3110.png (242.8K) DATE : 2024-09-21 09:11:07
- IMG_3111.jpeg (550.1K) DATE : 2024-09-21 09:11:09
- IMG_3109.jpeg (128.5K) DATE : 2024-09-21 09:11:10
- 이전글귀금속불량 24.09.21
- 다음글화장품내용물 바꿔판매한 사기업체 고발합니다 24.09.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