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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테크(강동중흥S클래스 에어컨설치업체) ] 강동중흥S클래스 에어컨설치업체 트윈테크 계약불이행 및 불공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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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09-23 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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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입주예정자입니다.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사전점검이 8월 15일부터 3일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전점검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이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강동 중흥은 입주예정자 공고문 발표 당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공고가 없었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할때 모델하우스에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천호 1구역 조합에서 선정한 트윈테크(주)라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와 일반 분양 당첨자가 시스템 에어컨을 계약하였습니다.
999세대 중 일반분양자 545세대가 계약했습니다
당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은 시절에 에어컨은 필수이고, 입주때 바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를 선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트윈테크와의 계약서에는 제 8조 기타사항에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존 냉매 배관은 설치가 제외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할 경우 기존에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할때 필요한 안방과 거실 냉매 배관이 당연히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전점검에서 확인해보니 냉매배관이 크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냉매배관이 크게 설치되었다면 시스템에어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관상 별로임을 떠나  무엇보다 계약서 상에 설치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업체에 시정을 촉구 하였으나 미흡한 상황과 배째라식 답변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글을 씁니다.
업체 답변은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 미관상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 그들의 제안은
1안 인테리어 필름으로 커버싸기
2안 세대별 시계나 그림 등을 구매하도록 5만원 지원

이라는 내용으로 참으로 책임감 없는 답변입니다.
최근 분양된 타아파트들의 경우 냉매배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 되는데 마무리가 적절치 못한다면 공식전문점이라는 타이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업체를 선택할 권리도 없었고, 조합에서 정한 업체에 에어컨 설치를 맡길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와서 자기들은 직원이 4명밖에 안되는 영세업체라 더 해줄 것이 없다고만 하고, 조합에서는 일반분양자들의 일이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4명밖에 안되는 영세업체가 999세대 아파트의 500여 세대가 넘는 계약건을 딸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인력이 4명이라는 것을 핑계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를 그냥 둘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트윈테크 (주) 업체 전화번호는 : 02-525-4040, 대표 : 최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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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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