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낚시 ]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날씨에 무리한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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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22 0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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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영향권으로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날씨(장대비 23~39mm/h, 8m/s이상의 바람, 파고 1M이상)에 무리한 출조로 손님들 대부분이 낚시를 할 수 없었고 높은파고에 배가 출렁거려 멀미를 유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발생하여 낚시중 귀항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승객의 대부분(12~13명)정도가 하선을 하였고, 낚시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사실상 부지기수로 이에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해당 낚시점의 홈페이지 내용을 첨부합니다. (내용을 보면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면 환불된다는 조건때문에 무조건 출항을 강행합니다. 사실상 모든 낚시점이 이런 이유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이건 분명히 무리한 출조를 해서 벌어진 상황인데 소비자로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불을 받을수 있게 중재바랍니다.
아울러 해당낚시점에 1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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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