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춘 롤러스케이트장 ]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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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경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22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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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롤러를 타다가 속도 조절을 못하면서 의자를 짚으려다 그 바구니를 짚게 되엇고 바구니의 철이 아이의 손목을 다치게 했습니다.
연고와 밴드등 사장님이 사다주셔서 사용하였고 상처가 4센치정도의 꽤 큰 상처라 병원을 가봐야겠다 했는데 아이의 부주의도 있어서 치료비 말곤 해줄수 없다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위험한 바구니를 테이프만 붙여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놓네요
치료비 청구를 위해 어떠한 연락처도 못받고 저 바구니가 아이때문에 망가져서 애가 다쳤을수도 있다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셔서 분쟁하다 알아서 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상처 치료 병원비 및 흉터치료도 진행해야한다면 저는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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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