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증마켓 ] 택배 오발송 후 환불 및 재발송 없이 차단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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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4-09-22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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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원의 강아지 장난감을 구매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에 배송 되는 택배가 없어서 운송장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거주 하고 있는 서울시가 아닌 전라남도 나주시로 택배가 배송이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 님께 자초지종을 설명 드렸으나
구매한 사업장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한 사업장의 유선 번호로 통화를 시도 했으나 유선 상담은 안 하고 있다는 안내 멘트로 인해 채팅 상담을 시작 하였습니다.
운송장 번호와 택배기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내드린 후 해당 물건은 잘못된 주소지로 간 오발송건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 채팅 뿐이였으며,
그마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이였고, 그 이후의 채팅은 사업주가 저를 차단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문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불한 돈이 환불은 커녕 제대로 된 물건도 못 받았을 뿐더러 이건 명백히 사기 및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환불도 물건도 받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는 사업주를 응당 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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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