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윈테크 ] 신규아파트 에어컨 관련 오시공 처리 미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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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영욱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9-21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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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사전점검이 8월 15일부터 3일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전점검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이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강동 중흥은 입주예정자 공고문 발표 당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공고가 없었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할때 모델하우스에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천호 1구역 조합에서 선정한 트윈테크(주)라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와 일반 분양 당첨자가 시스템 에어컨을 계약하였습니다.
트윈테크와의 계약서에는 제 8조 기타사항에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존 냉매 배관은 설치가 제외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할 경우 기존에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할때 필요한 안방과 거실 냉매 배관이 당연히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전점검에서 확인해보니 냉매배관이 크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분양자 전체 626세대중 545세대가 현재 트윈테크(주)와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상태로 트윈테크 업체를 선정한 천호 1구역 조합에 중재요청을 하였으나
천호 1조합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구청에 요청드리는 사항은
1. 4인이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트윈테크(주) 가 어떻게 천호 1구역 조합으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수주를 받게되었는지 철저히 조사 (불법적인 요소 파악)
(현재 조합도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어떤 관계로 연결된 업체인지 시행사로서 현 상태에 대한 중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2. 트윈테크 (주) 에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 및 중재
부탁드립니다.
트윈테크 (주) 업체 전화번호는 : 02-525-4040, 대표 : 최천일 이고 계약서 사진 및 에어컨 배관 설치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1726903536415.jpg (590.0K) DATE : 2024-09-21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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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