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항프린스호 ] 악천후인데도 출항을 강행하고 환불조치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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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09-22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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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의사항 안내 .즐거운 바다낚시를 위하여 선상질서와 낚시예절은 꼭! 지켜주시고 환경보호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위해 납봉 사용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 조사님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항할때에는 낚시대가 옆배와 부딪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주의와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선상에서 분실되는 물건이 간혹 발생하오니 철저한 주의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개인 과실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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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9월 21일 홍원항 원조낚시 프린스2호가 태풍의 영향권으로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날씨(장대비 23~39mm/h 8m/s이상의 바람, 파고 1M이상)에 무리한 출조로 손님들 대부분이 낚시 를 할 수 없었고 높은파고에 배가 출렁거려 멀미를 유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발생하여 낚시중 귀항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승객의 대부분(12~13명)정도가 하선을 하였고, 낚시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사실상 부지기수로 이에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해당 낚시점의 홈페이지 내용을 첨부합니다. (내용을 보면 풍랑주의보가 발령 되면 환불된다는 조건때문에 무조건 출항을 강행합니다. 사실상 모든 낚 시점이 이런 이유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이건 분명히 무리한 출조를 해서 벌어진 상황인데 소비자로서 억울한 상 황입니다. 따라서 환불을 받을수 있게 중재바랍니다. 아울러 해당낚시점에 1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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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09_22 10_34.mp4
(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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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