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루색바꾸기 ] 1년 이내 as 하자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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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석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22 2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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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2_161258.jpg (1.5M) DATE : 2024-09-22 2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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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