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디자인 ] 공사대금 수령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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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4-09-21 2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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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빌라 샷시공사 계약서.pdf (37.9K) DATE : 2024-09-21 20:43:21
- KakaoTalk_20240921_195058994_06.jpg (165.0K) DATE : 2024-09-21 20:43:21
- KakaoTalk_20240921_195058994_03.jpg (148.5K) DATE : 2024-09-21 20:43:21
- KakaoTalk_20240921_195058994_02.jpg (163.3K) DATE : 2024-09-21 2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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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