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비즈네트웍스 ] 비상주 사무실 정상해지 임대보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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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20 17:07:37
본문
[ 피해내용] 제4초 (사용의무기간) 최소 사용기간 1개월을 충족하였고
최초3개월 할인계약 가입하게 되었고 3개월 이후 추가 연장계약여부를 결정하고자
보증금을 포함하여 202,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비상주사무실로 실제 주소지만 이전하여 사용하였으며 용도 또한 그러하므로
3개월 할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와 성격이 다른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으나 1년 계약조건으로 중도해지로 임의로 판단하여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인터넷소호사무실 판매광고로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워낙 소액건이라 일반사람들은 쉬쉬하며 넘어 갔으리라 판단되며
그에 따른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명시를 통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연히 비상주서비스로 중도해지가 아닌 정상해지며
제4조 (사용의무기간)1개월에도 반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입니다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주소지 이전 서비스 명목으로 임대서비스를 함에
계약서상에 마치 사유지를 점유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제공하고
엄연히 임대차 계약에 비상주사무실로 계약함에 있어 사유지를 점유하지 않으므로
임차공간을 임대하는 것 자체가 계약서상의 명시 위반이며 해당면적을 점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는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한점
전자상거래 및 비대면 거래상 일일이 명시 하지 아니한점등이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피신청인의 자동화 계약프로그램을 통한 위법적 계약이 진행된바
홈페이광고 3개월 임대료 할인의 광고성 글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이미 비상주사무실로써 3개월 할인 임대료는 지급되었고 계약종료 후
제4조 (사용의무기간) 최소사용기간 1개월 충족하였고 최초 결재시
비상주 임대보증금도 결재한바 정당하게 계약종료후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함에
고발을 합니다
계약일 24년 06월 13일 계약종료 24년 9월 13일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제7조(중도해지) 보증금을 반환 못하겠다는 입장
※ 애초에 광고 홍보글에는 3개월 할인기간 이후 해지시 보증금 반환 안된다는
글귀 자체가 없었고 제4조 의무사용기간 1개월 이라는 것에도 위배됨
비상주사무실이라는 내용을 일절 하나 없는 것이 사기성이 분분하여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피해구제신청서(일반).pdf (2.3M) DATE : 2024-09-20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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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