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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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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24-09-21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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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2021년식 제네시스 G80 중고승용차(최초등록일 : 2021년 6월 3일)를 2023년 8월 17일 엔타닷컴 주식회사로부터 금 6천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산차 중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G80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제네시스커넥티드 서비스 중 시동장치(휴대전화의 제네시스커넥티드앱에서 시동메뉴를 누르면 수 초 이내에 원거리에 있는 승용차의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구입한 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하자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 승용차의 시동장치 앱에서 20회 정도 시동메뉴를 조작하면 단 1회 정도만 시동이 걸리므로 사실상 작동불능인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고발인은 제네시스커넥티드 서비스센터에 30회 이상 전화를 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 및 커넥티트앱을 조작하였으나 매번 시동연결불량인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또한 서비스센터 직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현대자동차 대구하이테크 센터를 방문하여 차량 및 커넥티드앱을 점검하였으나 하자를 수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구하이테크센터에서는 배터리의 잔량이 부족하면 시동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발인 차량의 배터리는 늘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후 고발인은 또다시 커넥티드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하자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G80 차량은 신차 출고(2021. 6. 3.)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네시스커넥티스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고발인에게 전화로 안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고발을 제기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차량의 제조사는 소비자와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더라도 제조물책임에 따라 차량의 제조자는 제조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굴지의 거대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소비자가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전화로만 안내할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고발인 소유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제네시스커넥티드 서비스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가 그 하자를 수리해줄 것을 고발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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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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