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어랜드몰 ] 퓨어락 로얄플러스 1단계 분유관련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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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09-21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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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부터 유통기한 문의하고자 고객센터 전화 연결해보여 했으나 전화통화는 커녕 회원가입도 되자않아 고객 문의들 조차 남길수 없습니다. 구매 가록을 네이버페이로 결재했고 어제깾 상품준비중으로 떠서 취소요청을 했는데 오늘 배송이 왔네요
고객에게 재고를 신상품인채 팔아놓고 엱락할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921_180239_Samsung Internet.jpg (857.6K) DATE : 2024-09-21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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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