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수하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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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20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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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 부주의로 손잡이 부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는
1. 2만원 보상
2. 수리비 영수증 첨부시 5만원 한도 보상(단 택배비, 교통비 제외)
라고 하면서 선택하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요.
비싼 캐리어를 파손 시켜놓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감당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당장 바로 출장이 있어서 사용해야하는데, as를 받을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떠넘기기식 대처 너무 화가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은거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제주항공 고객센터 대응도 별로고, 진짜 할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컴플레인 하고 걸고 싶어요.
첨부파일
- IMG_7150.jpeg (2.4M) DATE : 2024-09-20 1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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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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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