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꾼 ] 명절 선물 주려고 주문한 과일이 너무 지연되어 토요일 온다는 문자가 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성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9-21 17:46:54
본문
9/9 10 11 12 13 14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 오전 10시경 네이버로 과일 15박스 30만원 상당 주문함
보통 화요일 또는 수요일 도착으로 예상하여 기다려 보았으나
선물용이라 9/10일 목요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수요일 취소하려 햇으나 전산상으로 막아버리고
사람도 없는 토요일 9/14 배송사에서 배송 연락이 왔고 제품 받지않고 수취 거절함
네이버측에 환불요청 내용 입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연락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니 어떻게할수가 없네요 환불받게 도와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품명 : 나주배 5kg 7.5kg 15kg 가정용 선물세트(15박스)
주문일자 : 9/23 오전10시전후
반품 요청사유 : 월요일 주문 후 수요일 도착 예정 이였으나 목요일로 도착 요청및 약속함
금요일 / 토요일 도착시 부제로 인해 제품을 수령할수가 없음
제품 상차도 안하여 언제 도착할지 알수 없으나 토요일 도착이라함
믿을수가 없음
약속 후에 반품 거절/ 결제 취소 불능 상태로 만들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반품 배송비 결제 여부 : 배송비 별도 결제 없이 상품 구매함
상품의 위치 : 상차조차 안함 / 배송중으로 반품 및 결제 취소 막아놓음
사용 여부 : 제품 도착 안함
환불동의 : 연락이 안되어 환불 동의 여부 확인 안됨
PS : 배송 된다고만 하고 연락도 안되고 취소도 막아버려 황당합니다.
고객사 선물도 못주고 막막하네요
제품이 와도 보관 조차 안될수 있어 매우 곤란하여 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네이버 톡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 보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반품이미지1.jpg (140.2K) DATE : 2024-09-21 17:46:54
- 이전글닛산 알티마17년식 중고구매 3일만에 에어백경고등 24.09.21
- 다음글그린카 이용중 반납문제로인한 분쟁건 24.09.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