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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다이렉트샵 ] 아이폰 16.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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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형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22 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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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13일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당일에 신청 및 접수를 하지 못했지만 사진1과 같이 문자가 와서 15일 자정까지 접수하면 출시일 당일배송이 가능하다하여 신청서 작성을 하고 출시일만 기다렸습니다.
유의사항에도 해당일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시일 당일배송이 아닌 출시이후 순차 배송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출시일 당일에 휴대폰을 기다리다가 오후가 되어도 아무런 택배사의 연락도 오지않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신청하신건 확인이 된다.” 라고 하여 계속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채팅상담을 통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채팅상담을 통해 상담하던 정*운씨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수있다.  로그인하고 진행이 안되면 접수번호와 개인정보를 가지고 비회원 조회를 검색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않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티 다이렉트 전문상담사분은 그런 권한이 없는걸까요”라고 물어봤으나,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시간에 연락을 했고, 해당 문자는 접수하신 모든 고객들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연락으로 연락드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접수 고객, 2차접수 고객, 1차접수 후 미신청고객, 2차 접수 후 미신청고객.. 이렇게 구분하여 안내를 하거나 잘못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미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안내를 하지 않은건 이러한 고객기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정말 착한.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호구같은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지 않은건가요? 저도 어제는 오늘은 안오겠구나, 한번 연락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에 고객센터에 연락해봤더니, 본인은 모른다.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폭탄돌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기에 기분만 점점 나빠지더군요. 오늘도 처음 연락한 개통 고객센터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잘 모르겠다. 해당부서에 연락처를 남겨놓을테니 빠른 시간내로 연락이 갈거다. 라는 답변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에 저에게 연락을 왔던 상담사님이 제대로 된 확인괴 답을 해주셔서 더이상 고객센터에 전화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1과 사진2를 같이 보면 제가 신청 완료한 시간과 문자로 어떻게 안내가 되어있는지 볼 수 있는데, 다른 조건사항이나 당일배송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안내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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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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