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네 ] 과일 배송 불량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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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19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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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x당 3송이씩 총 4box 구매를 하였고 3box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1box는 2송이에는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3송이전부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송받은 직후 사진을 첨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추석명절이 다 지난이후 24.09.19에 10%금액분만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문제가있으니 먹는데 지장없다고 하며 10% 환불해 준다는 답변은 구매처에 상품에 하자가 있을시 환불 빛 보상해준다는 안내문구는 과장광고로 생각되며, 소비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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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PNG (122.9K) DATE : 2024-09-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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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