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로봇청소기 배터리 불량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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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엽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24-09-20 1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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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삼성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고장원인이 배터리 불량으로 판정
(수리기사님에게 전달받기로는 사용빈도수도 많지 않은데 특이 케이스로 배터리 불량이 원인이듯한다고 전달받았음)
24년 9월 같은 증상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입고 시켜 고장원인을 물어보니
같은 배터리 불량으로 보증기간이 지났기에 배터리 유상수리가 규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2년3개월만에 배터리불량으로만 2번이 입고가 되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2년이 지났기에 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답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2년5월 구입이후 지금까지 2번이나 제품 고장으로 인해 움직여야되는 수고스러움도 있고 고장으로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던 시간도 있으며 그러한 불편함을 겪었음에도 규정상 법적으로 해드려야하는 기간은 지났다 불량이라하더라도 소모품이기에 해줄 수 없다는 서비스센터의 입장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약 1년마다 베터리불량으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베터리문제가 있는지 청소기제품의 문제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아무리 베터리제품이 소모품이라지만 서비스센터에서도 인정하는부분처럼 저만 베터리운이 나빠서 고장을 1년주기로 난다는건 규정에 빗대어 처리할게 아니라 뭔가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규정과 법에 테두리에서 벗어난게 없으니 해줄 수 없다고만 답하는게 소비자로서 답답해서 소비자고발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품에 신뢰가 안되서 이건 거의 1년주기로 고장이 날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러한 수고스러움을 매번 겪어야 되는건지...(단.이것또한 확률적으로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기에 단정할 수없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제품에대해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1년 주기로 생긴다는 불운의 과정이 있다면 또한 비용도 1년주기로 발생이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만 떠 넘기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더 첨부하자면 저희 가족이 쓰고 있는 같은 제품이 3개가 있습니다.
1. 문제제품 2.어머니제품 3,동생제품
1, 베터리 불량으로 2번 고장
2, 아직까지 고장없음
3, 베터리 불량으로 23년쯤 교체
단순하게 봐도 총 베터리 5개(기존구입시 장착된 3개 , 교체받은 베터리 2개)중에 불량이 3개가 불량으로 된건데 제 입장에서는 베터리 불량이 적어도 2개중 1개는 불량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불운이 사태인건지 제품에 문제가 있지만 기간에만에만 대충 때우고 소모품이니깐 유상수리로 받으면 된다는 식의 회사방침인지 궁굼합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할 수 있는건 없겠지만... 너무 대기업의 소비자기만이며 판매에만 집중하고 추후 문제는 법의 테투리안에서 손해만 안보려하는 대기업의 횡포로 느껴져서 이러한 소비자고발의 절차라도 밟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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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