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벨홈쇼핑 ] 과장광고 홈쇼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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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9-20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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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배째라는식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완전 허위광고로 고객들 갖고놀고 이런제품 판매 하면 안되지 않나요? 돈을 떠나서 진짜 양심없이 팔기만 하면 끝인 홈쇼핑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상담사분께서는 저처럼 잘 작동안되어 문의해주는 고객들이 좀계시다고까지 말씀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ㅡㅡ 제발 허위광고 인포벨홈쇼핑 판매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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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