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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리 헬스보이짐 ] 피티 위약금 안내 고지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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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훈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09-19 2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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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개인pt를 20회 끊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 드렸으나
환불은 해주겠다 2주가 걸리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서 왜 2주나 걸리냐라고 담당 pt에게 묻자
헬스보이짐 팀장이신분이 받으셔서 메뉴얼대로 진행 해야되서 2주정도가 걸린다라고 설명해주셔서
제가 메뉴얼좀 사진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메뉴얼이 회사 본사에서 나온거라서 메뉴얼양식이나 서류같은 사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솔직하게
위약금 10% 때문에 이러진 않는데 환불을 하게 되면 위약금 10%가 발생하신다라고 제가 환불 요청했을때
안내 받았고 사전 공제도 없이 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있다 근데 저는 사인하라는곳에만 사인하라고 하셔서 사인을 했고 계약서를 따로 받은적도 없고 환불요청했을 시각에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으며 계약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왜 제 개인정보를 파기를 안했으며 관계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도 들고 솔직하게 꺼리는점도 많습니다 환불이야 10% 위약금 물고 환불하면 되는데 관계자 분들은 계속 했다고 끝까지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환불조약을 보내 달라고 했을때 환불조약 메뉴얼도 사진이나 서류 같은게 없다라고 말씀을하시고 자기들은 이렇게 환불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따로 메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딴에선 기만이라고 느꼇고 갑자기 헬스보이짐 대표님이라면서 받았는데 위약금을 왜 제가 부담해야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렸는데 법조항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정작 저보고 계약서에 보면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환불요청했을때 계약서를 받았고 그것도 사진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니까 환불하고 싶으면 지금 오셔서 환불 해준다고 하시는데 위약금 따로 결제후에 환불처리 해주신다고 그러시고 제가 그 대표라는분에게 저는 위약금 공제를 따로 못 받았고 사인 하라는곳에 사인하라고 해서 위약금 안내를 못받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헬스보이짐측에서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ㅎㅎ? 계약하시고 pt 가리쳐 주시는분이 모르시면 소비자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물론 저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소드린건 정중하게 사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pt를 한번도 받지 않은 이시점에서 계약내용 녹음한건이 있냐라고 묻자 계약내용 녹음은 필요없다고 얘기하시고 정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 안할려고 참았는데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아닌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신고 드립니다
저도 영업직하는 사람이라서 계약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처음엔 환불 바로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메뉴얼때문에 안된다라고 하시고 이제는 또 대표님이 있으시다고 오시면 위약금 결제하고 환불 처리해주겠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솔직히 상식밖에 행동들을 하는데 소비자가 참으면 호구잖습니까 이 외에도 계약서 환불요청했을때 문자로 사진 받았던 시각이랑 사진이랑 캡처해서 파일로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녹음으로 전화한 내용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400,000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 했을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따로 사실과 무관하는점이 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안한것에 대한것도 같이 알아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바쁘실텐데 이런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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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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