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꾸는 동안 용인본점 ] 피부관리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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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연희
- 조회수 : 6회
- 작성일 : 24-09-19 2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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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실장님한테
작년2023 8월3일 4회 관리
회원권을 끈었습니다
작년 가을 퇴사하시고
연락도 없이 그만 두셨습니다
2024 9월 13일
며칠전 퇴사 사실을 알았습니다
4회 10만원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회원권을 끈어놓고 한번도 관리를 못받았습니다
1회 관리 쿠폰을 지인에게 주었는데
지인이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쿠폰관리는 없어진거라 합니다
다른 회원들은 환불을 해주고
나는 해당이 안된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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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