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우유 ] 배달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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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19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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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와서 우유먹으라고 초유두통
서비스 준다고 해서 먹기로해서 23년 7월 6일부터 24년8월초까지먹다가 집을비워야해서 넣지말라고했는데 계속놓아서 전화해도안받고 계속넣고있습니다
안먹겠다고 한건아니고 집을비우는 동안만. 넣지말라고 했는데 전화도안받고 계속넣습니다 그대로 집에 안가지고들어가는데도 계속넣어놓습니다 방법이없을가요
계약서가 있다고해서 나중에읽어보니 위약금도있고 불리한게 넘많습니다
어떻하죠 전화를받아야 말이라도 해보겠는데전화도안받습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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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