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노블(결혼정보업체) ] 환불지연(환불신청 후 6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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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헌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9-17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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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가입취소 / 환불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선 6~8주뒤 환불이 될거린 했습니다.(2024. 9. 3. 오전 통화내용)
회비 381만원 중 위약금 15%를 공제하고 환불이 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환불조치가 되어 디노블 결혼업체를 고발합니다.
* 회비 지불은 하루만에 되는데 환불은 6-8주가 걸린다는건 너무 신용없는 처사입니다.
* 디노블 관련부서 전화번호 : 02-518-6279(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025186279_20240903100638.m4a (2.0M) DATE : 2024-09-17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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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