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컨(포드) ] 신차 출고(렌트) 차량결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화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19 15:18:10
본문
차량인도후 브레이크 작동시 기계소음, 정상기능의 이상증세(차량웰컴램프 오작동), 차량도어잠금장치 오작동(잠금후 자동열림)등등 신차출고후 하루가 멀다하고 서비스센타에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센타에 한번 갔다오고 나면 그전에 없던 증상들이 한두가지씩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크고 튼튼한 수입차를 타는 이유는 차량 업무가 많은 생활의 특성상 위 차량을 선택하였는데 현재까지 서비스센타에 입.출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 한달에 170에 달하는 렌트비....
안전하지 않은 차를 탈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사, 케피탈, 서비스센타는 모든것을 소비자인 제가 부담하기를 원합니다
스
현재 차량이 서비스센타에 입.출고를 반복하다보니 차량의 부재로 업무마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상황입니다.
신차를 출고하였는데
서비스센타에 입.출고를 반복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싶은 소비자는 없을것입니다
중재를 통해 렌트를 환불하기를 원합니다
꼭. 좀 원합니다
- 이전글창문 몰딩 도색불량 24.09.19
- 다음글교환 철회 교환배송비 미반환 24.09.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