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엘리보석십자수 ] AS기한 일방적 연장 및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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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1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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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2일 해바라기 시계 보석십자수 도안을 맡겼음
해당일도 업체 운영 시간인 오전 11시쯤 고지 없이 문을 닫아, 오후 2시 이후 방문하여 도안 맡김
현금결제 유도 하였고 9만 5천원 농협 계좌 송금 완료
24년 8월 13일 액자 도착 했다는 연락을 받음
24년 8월 20일 업체 운영 시간인 오후 2시 15분 액자 수령 하러 갔으나 가게가 비어있어 찾지 못하였고 해당 업체 사장 연락 이후 오후 3시 이후액자 수령 했으나 시계 바늘이 정상 작동 하다가 멈추는 현상이 지속 발견되어
24일 8월 21일에 시계 바늘 AS 문의하였고 바늘 교체 해주겠다라는 약속 받았음
24년 8월 22일 액자 가지고 오후 3시 이후 방문 하였으나 케이엠엘리보석십자수 사장이 자리를 비워 액자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감
8월 23일 오후 4시 이후에 바늘을 준비해놓겠다고 오라고 함
24년 8월 23일 4시 이후 도착 했으나 바로 옆 다원포차에 바늘을 맡겨놨다고 찾아 가라고 함
액자 바늘을 어떻게 끼우는지 모른다고 하니 액자를 다원 포차에 맡기고 가면 수리 하기로 하였음
24년 9월 4일 인근에 지나가는 김에 액자 찾으려고 했으나 문이 닫혀 있었음
24년 9월 5일 액자 언제 완성 되는지 문의하는 문자를 남기니 본인이 아프다며, 9월 11일까지 휴가라고 함
본인 아들이 그런 부품을 잘 만진다고 아들이 집에 오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고 함
액자 맡긴지 한참이 지난 시점까지 별다른 고지 없었음
9월 11일 수요일까지는 액자 수리를 꼭 해주기로 하였음
24년 9월 12일 해당일 인근에 볼일이 있어 가게앞을 지나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음
액자 수리 기한이 지났어도 연락이 없어 액자 언제 완성 되냐고 물어보니 9월 13일 오후 5시까지 해주기로 함
24년 9월 13일 오후 4시 34분 문자로 액자 다 되었냐 물어보니 액자 수리도 안되었고, 액자 수리 기한이 9월 14일로 착각했다고 함
반복적인 케이엠엘리보석십자수 사장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일정 번복, 필요한 시점에 수령 받지 못한 물건들로 인하여 전액 환불 요청 함
24년 9월 19일 환불 해달라는 문자에 본인은 일부 환불맨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전액 환불 해달라니까 사실과 다른 발언들을 하며 법적 조치 취하라고 하였음
상기 내용으로 보석십자수 도안 및 액자가격 155,000원 전액 환불을 위한 소비자 고발 합니다
첨부파일 5개 이상은 첨부가 안되어 통화 자동녹음 파일 및 메세지 증거 추후 요청시 추가 제출 가능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919_105534_Tphone.jpg (180.2K) DATE : 2024-09-19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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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