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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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익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4-09-19 1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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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전제품 (냉장고,에어컨,세탁기,TV) 결제
- 결제전 견적등 상담시 캐쉬백및 모바일상품권 제외 최종금액 얼마라고 안내받음
(선물할거라고 했으며, 인수자에게 모바일상품권 발송 언급없었음)
- 5/25일 물건 인수
이후 모바일 상품권 미도착인지
- 9/17일 당시 담당 매니저에게 확인요청
- 9/19일 오전 문자로 인수자에게 모바일상품권 발송및 안내했다고 옴
구입당시 안내받은적 없고 견적서에도 명시도지않음, 선물할거라고 했음에도 제가 최종부담 금액에 상품권제외로 기재및 설명
이건 기망이 아닌지요?
들은적없다하니 그걸 저보고 증명 어떻게 할거냐고 오히려 짜증썩인 목소리로 반문하는 태도일관과 무조건 설명했다고 함
물건 팔기전 상담자세와 판매후 응대 태도가 180도 상이하며, 안내를 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면 실수가 없었다고 함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응대와함께
본인의 실수를 오히려 고객이 잘못한거라고 대하는게 맞는지요?
인수자는 60세넘은 사람으로 모바일 상품권을모름(삭제했다고함)
사전안내가 되었다면 당연히 인수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했을 내용이였음
첨부파일
- 20240916_113349~2.jpg (5.0M) DATE : 2024-09-19 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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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구입관련 업체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